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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내용증명 양식] 전세(반전세) 만료시 내용증명 양식 꿀팁

우리는 전세계약(반전세) 만료 2~3개월 전에 반드시 임차인(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유무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방법에 따라 내용증명 양식대로 작성하고 전화와 문자, 우편(내용증명)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독촉 및 고지에 대한 증거로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지만,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내용 증명을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집주인)에게 반드시 보내야 하고, 임차인(집주인)에게 전세금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1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주택보증 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상환받는데 수월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집주인)에게 우체국을 통하여 임대인(세입자)이 발부한 원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개인정보는 삭제했습니다)
※ 수신자는 임차인(집주인), 이고 주소는 전세계약서에 기록된 임차인(집주인) 집주소입니다.
발신자는 임대인(세입자)이고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부동산 표시에도 동일하게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주소를 기록합니다.
※ 위의 사례는 전세계약 자동 갱신의 경우임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 기간만을 명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샘플] (A4 용지)

 

                                              내      용     증       명        

 

수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발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및 전세금 반환 요청

 

부동산 표시: 

1. 수신인 000과 발신인 000은 최초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00개월 보증금 금 0,000,000원(글자로 금액 표시)에 임대차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 발신인 000은 임대차 계약 만료되는 0000년 0월 0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계약 해지에 따라 만료일에 임대차 보증금 00,00,000원정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본 요청에 따라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월  0일

                                                                                                                     발신자 임차인 000


 

위와 같이 작성하신 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3부를 출력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내용증명 우편제출 증명하는 도장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1부는 발송인 본인이 보관해야 하고,  또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임차인(집주인)에게 등기로 발송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 1회 이상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 될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2~3회 내용증명도 보내시면서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내시고, 통화 내역 와 문자내역을 지우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모아 보관해주세요

임차인(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요구를 했다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전세 보증보험을 든 경우에는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내역을 요구할 때에 내용 증명과 통화와 문자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고, 한 달 시점에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갈지라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음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우리 주변에 전세금 반환받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반전세의 경우에도 위와 요령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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