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집을 사고팔 때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에 피해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한 가지 사례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계약했을지라도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계약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팁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는 정부에 의해 공시력은 인정하지만(추정합니다), 정부에 의해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신뢰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에게서 집을 사더라도 이전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내 부동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믿으면 안 되고, 참고용으로만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음에도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예입니다.
1. 가족인 대리인과 계약 체결 후에 무관 대리인임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입니다.
2. 상속받은 자산을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지만, 추후 범죄행위에 의한 상속임이 밝혀진 경우 상속등기가 무효입니다.
3. 등기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4. 매도인과 이전 매도인과의 소송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사건입니다.
5. 이중 매매로 인한 계약 무효입니다.
우리가 설마 하지만,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뜻밖에 많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을 한번 잘못 계약함으로 손실을 입는다면 그 후유증은 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현행 제도에서는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수자가 확인할 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의 개정되어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인정하는 강제력이 생기기 전에는 본인의 집을 계약하기 전 꼭 해야 할 꿀팁은 부동산 권리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보험은 실비보험보다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찾아보기 힘들기도 합니다.
부동산 권리 보험 샘플로 소개해드리는 것뿐이오니 참고해주세요. (하나 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취함). 부동산 권리보험을 활용하는데 그 비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비교하면 의외로저렴한 편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억 원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길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