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실업급여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 하루 실업급여 이야기 4]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꿀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조치를 당할 때에 인정되네요. 그러나 자진퇴사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음으로 말씀드릴게요.1.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2. 연장 근로 혹은 최저 임금 미달/ 임금 체불하는 경우3. 불합리한 성적, 종교적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4. 질병으로 인한 경우 1.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갖출 수 없다면 자진퇴사를 할지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2. 최저 임금 미달/ 임금 체불을 2개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