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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실업급여 이야기 4]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꿀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조치를 당할 때에 인정되네요. 그러나 자진퇴사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1.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연장 근로 혹은 최저 임금 미달/ 임금 체불하는 경우

3. 불합리한 성적, 종교적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4. 질병으로 인한 경우

 

 


 

 1.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갖출 수 없다면 자진퇴사를 할지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2. 최저 임금 미달/ 임금 체불을 2개월 이상인 경우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일급 69,76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최저임금 문의 국번 없이 1350)

- 회사 사정(적자, 불경기)으로 인하여 최저 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당사자가 합의해도 주 12시간 제한, 30인 미만의 경우 주 8시간) ,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 자진 퇴사할지라도 실업급여에 해당됩니다. 

 

 3. 불합리한 성적, 종교적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차별을 당할 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대요.

☆이와 같은 괴롭힘을 받은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료 진술, 문자메시지, 전화, 녹음파일 등)

4. 질병으로 인한 경우

- 본인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는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자진퇴사라는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을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급여자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에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에 문의(국번 없이 1350)하세요. 

 

고용보험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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