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실여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그리고 연장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이야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 해당되는 구직급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2.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금과 지원기간
4. 에필로그
1.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퇴사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퇴직사유입니다.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성희롱
- 종교차별
- 정년퇴직
- 계약 만료
-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들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가족들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을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 질병& 부상, 임신출산, 체력부족, 심신장애 등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나 전문가의 소견, 사업자의 휴직불허하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병원 의사 소견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중대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업상태 증명하려면 그만둔 회사의 고용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받아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1주일 이내에 처리가 되니 기다려 보시고, 처리가 안된다면 퇴사한 직장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만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받으셔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에서 검색사이트에 "고용보험"이라고 입력하시고 터치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어에서 고용보험을 치시고 앱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아래로 내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대요.

https://m.ei.go.kr/ei/eim/cm/hm/main.do
고용보험 모바일웹
전체보기 실업급여 모성보호
m.ei.go.kr
2. 실업급여(실직상태) 신청방법
(1) 구직 등록
구직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수급자격 신청 전 반드시 수강 완료(필수)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간단한 설문지 작성 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불인정시 90일 내 심사/재심사 청구 가능
(4) 구직급여 신청하기
매 1주~4주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에 실업인정 신청합니다
최초 실업인정 후 대기기간 동안(7일) 실업급여 지급이 없습니다.
(5) 구직 활동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및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등 구직자 상황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실여급여(구직급여) 지급 만료 시에 다시 한번 구직 급여 연장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보험에 확인해보세요.
(훈련연장 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3. 실업급여 지원금과 지원기간
(1) 지원금: (2019년 1월 이후) 하루 최대 66,000원~최소 60,120원을 수령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지원기간: (2019년 1월 이후) 50세 이상 & 장애인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50세 미만 :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4. 에필로그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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