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 하루 내용증명 양식] 전세(반전세) 만료시 내용증명 양식 꿀팁 우리는 전세계약(반전세) 만료 2~3개월 전에 반드시 임차인(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유무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방법에 따라 내용증명 양식대로 작성하고 전화와 문자, 우편(내용증명)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독촉 및 고지에 대한 증거로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지만,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내용 증명을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집주인)에게 반드시 보내야 하고, 임차인(집주인)에게 전세금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집주인)이 전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