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 하루 실업급여 이야기 3]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 후 온라인 강의까지 듣고, 고용보험 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고용센터 방문일(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1차 실업 급여일이 아니고, 그날 이후로 2주 뒤에 비로소 1차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네요. 고용센터 방문 후에 문자로 실업인정여부를 연락받고,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일에 인터넷 온라인이나 방문하셔서 강의를 듣고,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네요. 고용보험 www.ei.go.kr/ei/eih/cm/hm/main.do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고용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