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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보험 이야기 4] 실비보험 질병 & 상해 입원비 청구 꿀팁

실비보험에서 입원비를 청구할 일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인 대요. 만약 갑작스럽게 입원비를 청구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입원비 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자나 카톡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톡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대요. 예전에 비해서 병원에서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들을 발급받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를 만만치 않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소하기 때문이죠.

☆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라면 2~3군데의 중·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 진료를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오진하는 사례를 나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기 때 문인대요. 진료를 받는대도 하루 종일 병원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로 환자와 가족들이 모두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한 병원에서 오진을 받아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너무 힘들겠지만, 다른 병원을 한 곳 더 가서 진료를 받고, 동일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만약 병원 두 군데에서 서로 다른 진단인 경우에는 다른 병원을 한 곳을 더 가서 진료를 받고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3군데 각기 다른 진단을 받는 경우 인대요. 이런 경우 환자나 가족분들이 멘붕 오죠. 이때에는 한 군데 더 가보시는 수밖에 없는 듯싶네요. 만약에 환자가 위급하고, 수술이 시급한 상황은 예외적 인대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 검증된 병원을 선호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실비보험 질병& 상해 입원비 청구 역시 보험가입 연도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보상 범위와 준비서류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네요.

1. 1차 병원 (동네병원, 입원 불가 병원) 초진기록지와 의사소견서

2. 2차 병원 (입원 가능한 중대형 병원, 대학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3. 2차 병원 입퇴원 확인서

4. 2차 병원 진단서

☆ 동네병원은 진료비 계산하는 곳에서, 중대형 병원과 대학병원은 병원마다 서류를 전담하는 코너가 있는대요. 그 코너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 해당 병원에서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때에 가끔적 병원에서 제출하고 나서 병원을 떠나기 전에 제대로 서류접수가 되었는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입원비 청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누락되어서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동일 질병& 상해 입원비는 보상기간이 보통 1년간입니다. 그리고 면책기간 180일(6개월) 이후에 다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와 가입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 증권이나 약관,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해주세요)




1. 1차 병원(동네 병원, 입원 불가 병원) 초진기록지와 의사소견서

 1차 병원에서 진료 후에 초진 기록지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는대요. 이 서류를 2차 병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1차 병원에서 2부를 받으세요. 그래서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차 병원 의사소견서 없이 곧바로 입원 치료가 가능한 중형병원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헷갈린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전화로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 여부를 결정하세요. 2차 중형 병원을 곧바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1차 병원을 갈 필요가 없을 듯싶네요.


2. 2차 병원(입원 가능한 중대형 병원, 대학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초진기록지(응급실 포함)

(2) 입원 기록지

(3) 경과기록지

(4) 퇴원요약지

(5) 수술기록지(수술한 경우)

(6) 조직 검사 결과(해당될 경우)

(7) 혈액검사 결과(해당될 경우)

(8) 각종 영상진단 판독지(해당될 경우)

위의 목록들을 일일이 나열될 필요 없습니다. 서류를 전담하는 코너에서 병원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를 발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목록을 요구하시면 그냥 전체를 발부해달라고 하셨도 되고, 위의 목록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3. 2차 병원 입퇴원 확인서

입원비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위의 서류들을 발부받을 때에 미리 발부받으셔서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단서에 입퇴원 기간이 명시된 경우 생략 가능해요.

4. 2차 병원 진단서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보험사에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으셔서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 입원비 청구는 서류들이 많은 듯싶으나 해당 병원에 서류를 담당하는 코너에서 한꺼번에 발부받을 수 있네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CT나 초음파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서 발부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자녀)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당 치료를 받은 병원의 경우에서 서류를 발부받을 때에  부모님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자녀의 학생증(여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리 꼭 챙기세요. 내 자녀인데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느냐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보험사와 병원은 객관적 증명 사실을 요구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실비 보험 질병& 상해 입원비를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는 않도록 다들 건강에 유의하세요.